금정굴 희생자에 막말 시의원 2천900만원 배상 확정

입력 2017-05-01 10:47  

금정굴 희생자에 막말 시의원 2천900만원 배상 확정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2심 선고 확정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노승혁 기자 = 6·25 전쟁 때 부역자로 몰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경기도 고양시 금정굴 희생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고양시의회 시의원이 유족 58명에게 각각 50만원씩 모두 2천9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금정굴 인권·평화재단은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유족 58명이 김모 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로 김 시의원의 상고를 기각, 2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9∼11월 고양시의회 본회의 등에서 금정굴 희생자에 대해 "전시에 김일성을 도와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갖다 대고 죽창을 들이댔다. 김일성의 앞잡이 노릇과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들었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금정굴 희생자 유족 58명은 김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1심에 이어 지난 1월 2심에서 승소했다.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22부는 "금정굴 사건 희생자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 지역 주민들로 상당수가 부역 혐의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마치 희생자 전부 또는 대다수가 친북 부역 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해 그 후손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원고 58명에게 각각 5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하지 않거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식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신기철 금정굴 인권·평화재단 연구소장은 "피고가 1, 2심에서 반복한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이유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정굴 사건은 서울 수복 직후인 1950년 10월 9∼31일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주민 153명 이상을 부역자로 몰아 집단 총살한 뒤 폐광인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금정굴에 매장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해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보고 유족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재발방지법률 개정, 유해 봉안, 위령시설 설치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wyshik@yna.co.kr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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