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청탁금지 시행 첫 5월 특별감찰

입력 2017-05-01 14:08  

부산교육청 청탁금지 시행 첫 5월 특별감찰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은 5월 가정의 달에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활동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 날(15일)을 비롯한 기념일과 학교의 각종 행사가 많은 5월을 맞아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 이뤄진다.

교육청은 이번 감찰에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감사공무원 50명을 투입한다.






감찰 분야는 물품구매 직원·학교시설 공사관계자·학부모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행위와 불법 찬조금 모금 행위 등이다.

음주 운전, 무단이석, 허위출장, 업무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도 이번 기간에 중점 점검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감찰 결과 비위행위 적발 시 사안의 경중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고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계획이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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