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洪, 安 앞섰다"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일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나 네이버 밴드 등 SNS에 조직적으로 퍼뜨린 혐의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와 지방의회 의원, 지지자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일반인인 A씨는 지난달 말 모 방송사와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각각 조사한 것이라며 "홍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 2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의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밴드에 최초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인 B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 등에 4회에 걸쳐 인용했고, 지방의회 의원인 C씨와 D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각각 게시했다.
일반인인 E씨 역시 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통령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는 것이 여심위의 설명이다.
여심위 관계자는 "확인 결과 해당 방송사는 물론 여의도연구원도 이런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다"며 "결국 실시하지도 않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거법은 허위 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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