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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회적기업, 구글 상대 '키보드' 특허침해 소송

입력 2017-05-02 10:01  

부산 사회적기업, 구글 상대 '키보드' 특허침해 소송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한 사회적기업이 구글을 상대로 키보드 프로그램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남구의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글 키보드'의 국내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은 2013년 8월 국내에 특허 출원한 '다국어 변환이 용이한 스마트기기'를 구글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 키보드 상단에 언어 설정 버튼을 배치한 것으로 이를 터치하면 다양한 언어의 사용이 가능한 키보드로 변환된다.

구글 키보드도 상단에 한글과 영어 버튼을 각각 배치해 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므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시아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국제특허 출원은 못 했다"며 "구글은 적어도 국내에서 자사의 허락 없이 구글 키보드를 배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은 부산의 다문화학교인 아시아공동체학교의 사업단으로 출발해 2010년 사회적기업으로 독립했다.

통·번역센터를 설립해 결혼 이주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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