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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너무 많아"…세무서에서 난동·경찰 때린 50대 구속

입력 2017-05-02 10:06  

"상속세 너무 많아"…세무서에서 난동·경찰 때린 50대 구속

(구리=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구리경찰서는 2일 상속세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세무서를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유모(57ㆍ무직)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2월과 4월 남양주세무서장실을 찾아가 "아파트를 사며 상속세 4천만원이 부과됐는데 환급해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14년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산 뒤 상속세 4천만원이 부과되자 지속해서 경찰과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아파트를 살 때도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 수수료를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세금 부과가 정당했음에도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관에게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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