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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보관비 걷은 가축관리인 해임' 규정 "합헌"

입력 2017-05-03 09:00  

'승인 없이 보관비 걷은 가축관리인 해임' 규정 "합헌"

헌재 "관리인의 신뢰성·공공성 훼손…직업자유 침해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역을 위해 가축을 관리하는 가축 보관관리인이 동물검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관비용을 가축 주인에게 받은 경우 관리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한 법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가축 보관관리인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김모 씨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43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가축 보관관리인이 동물검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가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축 주인에게 받은 경우 관리인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다.

김씨는 승인받지 않고 관리비용을 징수했다는 이유로 관리인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지정취소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추가로 냈다.

그는 가축 주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액수가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인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보관관리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용 징수를 임의적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보관관리인이 부당한 비용을 징수할 가능성을 근절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며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물검역기관장의 사전 통제를 거치지 않고 비용을 징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 검역 시행장에서의 비용 징수에 관한 신뢰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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