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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고영태 재판, 부패 전담 합의부가 맡는다

입력 2017-05-04 18:04  

'매관매직' 고영태 재판, 부패 전담 합의부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문형표·홍완선 사건과 같은 재판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매관매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 고영태(41)씨의 재판을 부패 전담 합의부가 맡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씨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 및 부패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재판을 맡고 있다.

당초 고씨 사건은 1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법원 결정에 따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다시 배당됐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거운 사건 등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서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고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사건을 맡았던 김용민(41·사법연수원 35기), 조순열(45·33기) 변호사를 비롯해 총 17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으로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해 고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김씨를 추천하고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승진을 성사시켜 준 게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한편 최씨의 측근이었다가 갈라선 고씨는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 영향력을 등에 업고 벌인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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