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쿵푸팬더 원작자" 주장 美만화가, 거짓말 들통나 감옥행

입력 2017-05-07 14:02  

"내가 쿵푸팬더 원작자" 주장 美만화가, 거짓말 들통나 감옥행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인기 만화 영화 '쿵푸팬더'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자신이 만들었다며 제작사 드림웍스와 거액 소송전을 벌여온 한 남성의 주장이 거짓으로 들통났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은 쿵푸팬더 원작자를 자처하다가 사기와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마추어 만화가 제임 고든(51) 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고든은 드림웍스가 쿵푸팬더를 제작하면서 자신이 만든 캐릭터와 스토리를 무단 도용했다며 2011년 드림웍스를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했다. 당시 그는 합의금으로 1천200만 달러(약 136억원)을 드림웍스에 요구했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고든은 2008년 쿵푸팬더 예고편을 보고서 예전에 그렸던 팬더 그림과 이야기를 쿵푸팬더 캐릭터와 비슷하게 고쳤다.


그는 '쿵푸팬더 파워'라는 이름을 붙인 이 날조한 그림을 드림웍스를 상대로 한 소송전에 증거로 제시했다.

고든이 쿵푸팬더를 보기 전 그린 원래 팬더 그림은 쿵푸팬더 캐릭터와 유사점이 거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허위 주장이 밝혀진 것은 고든의 그림 일부가 디즈니 만화영화 '라이언킹' 삽화를 실은 컬러링북에 나온 밑그림을 베낀 사실을 드림웍스가 확인한 게 발단이었다.

드림웍스가 고든의 합의금 요구를 거부해 양측은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드림웍스는 변호사 비용으로 300만 달러(약 35억 원)를 썼다.

거짓말로 거액을 뜯어내려 했던 고든은 법원 결정에 따라 드림웍스에 30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물어주게 됐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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