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논란의 유대민족국가법 제정 재추진

입력 2017-05-08 15:25  

이스라엘, 논란의 유대민족국가법 제정 재추진

아랍어 공용어 지위 격하…아랍계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정광훈 기자 = 이스라엘 정부가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유대인만의 민족국가로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해 인종차별 논란과 함께 아랍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이스라엘 내각 법제위원회는 이날 이스라엘의 민족자결권을 "유대인 고유의 권리"로 규정하고, 아랍어를 공용어에서 아랍계 국민의 편의를 위한 '특수' 언어로 격하하는 내용의 민족국가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제위원회 표결을 통과한 법안은 법무부 법안 기초 과정을 거쳐 크네세트(의회)로 넘어가며 최종 입법까지 수차례 독회를 거쳐야 한다.

유대민족법안은 2011년 처음 발의됐으나 이스라엘 정치권 내부의 반대와 아랍계의 반발에 부딪혀 입법과정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네타냐후 내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아랍 순방을 2주일 앞두고 문제의 법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표결 통과시킴으로써 국내 극우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고, 팔레스타인 측에는 이스라엘이 유대민족 국가임을 인정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비판론자들은 유대민족법안이 이스라엘의 소수계 아랍인들의 권리를 침해해 유대국가이며 동시에 민주국가라는 이스라엘 정체성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히브리어와 아랍어는 현재 이스라엘의 공용어이지만, 새 법안은 히브리어를 유일한 공용어로 인정하고 아랍어는 아랍계 시민들이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수 언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 "이스라엘의 민족자결을 실현하는 권리는 유대민족 고유의 권리"라고 못 박아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아랍계를 2류 시민으로 차별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문제의 법안이 이스라엘 내각 법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그동안 야당 정치인들과 학계, 언론계 일각에서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좌파 메레츠당의 제하바 갈온 당수는 "유대국가법의 결과는 뻔하다"며 "유대인들이 인권과 민주주의, 아랍 소수계의 권리를 침범함으로써 다른 모든 시민들에 비해 특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내각 법제위원회의 야리브 레빈 위원장은 입법 과정이 너무 오래 지체됐다며 "유대민족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단순한 목적을 가진 기본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이 추진하는 민족국가법 제정이 평화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해왔다. 팔레스타인 측은 특히 네타냐후 총리의 요구를 수용하면 팔레스타인 전쟁 난민들의 귀환권을 부인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중 이스라엘을 방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 복원 방안을 논의하고 아바스 수반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언론이 전했다.

bar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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