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현장] 제주 선관위, 투표지 사진 찍은 40대 '주의'

입력 2017-05-09 18:42  

[투표현장] 제주 선관위, 투표지 사진 찍은 40대 '주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제주지역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40대 여성이 현장 적발돼 주의 조처됐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제주시 이도이동 제10 투표소에서 40대 중반의 여성 A씨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A씨는 사진이 찍히는 소리를 들은 현장 투표관리관에 의해 적발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선관위는 투표지 사진을 삭제토록 한 후 확인서를 받고 A씨를 돌려보냈다.

제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리 절차에 따른 조치에 대해 A씨가 모두 따랐고 해당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돼 인적사항과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자체 처리했다"며 "투표지를 유효로 하고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사전 투표일인 지난 4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B(43·여)씨가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적발됐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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