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업주 접촉 보고 누락…경찰관 4명 '징계'

입력 2017-05-12 07:10   수정 2017-05-12 07:35

불법오락실 업주 접촉 보고 누락…경찰관 4명 '징계'

'대상업소 접촉금지제' 위반…"단속정보 유출·금품수수 정황 없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 초 구속된 불법오락실 업주와 과거 수시로 접촉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찰관 4명이 자체 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내부지침 위반으로 A(46) 경위 등 경찰관 3명을 견책하고 경사 1명을 불문 경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인천의 한 불법오락실 업주 B(44)씨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장기간 연락하고 지냈지만,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오락실, 성매매업소 등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2010년 말부터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대민 업무 특성상 접촉이 불가피하므로 접촉금지 대상업소 관계자와 접촉하면 사후 보고토록 하고 있다.

A 경위 등은 B씨와 각각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간 알고 지냈으며 2015년 3월부터 1년간 각자 50∼200차례씩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감찰조사에서 "B씨가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는 줄 전혀 몰랐고 나중에 사건이 불거지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그동안 이삿짐센터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줄 알고 연락하며 지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과 같은 사유로 인천 모 경찰서 C 경정 등 간부 2명을 각각 견책과 불문 경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B씨 등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오락실 단속정보가 유출되거나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들이 그동안 B씨가 불법오락실 업주였던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후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면 상부에 곧바로 보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서 불법오락실을 차리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올해 초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B씨의 불법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 단속 차량 2대의 번호와 경찰관 14명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와 통화한 이들 중 단속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당시 인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59)을 구속하고, B씨에게 정보를 넘긴 전직 경찰관 출신의 인천교통정보센터 관리소장(67)을 불구속 입건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