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뇌물사건 연루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운명은

입력 2017-05-14 09:05  

교육감 뇌물사건 연루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운명은

2012년 김복만 교육감 공약으로 학교 공사업무 통괄 운영

교육단체 "학교시설단이 비리 온상…전면 재수사해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학교시설단 운명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은 제6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김 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2012년 1월 새로 만들어진 교육청의 행정조직이다.

원래 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인 강남지역교육청과 강북지역교육청에 학교시설팀이 한 개씩 있었는데, 이를 통합해 시교육청에서 전체 학교의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통괄하도록 학교시설단을 만들었다.

일선 학교의 공사 비리를 방지하고, 일선 학교에서 학교 시설공사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신경 쓰지 않고 학교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만 충실하게끔 지원하는 조직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설립 2년 만인 2014년 학교시설단의 비리가 터졌다.

일선 학교의 전체 공사를 관리하던 학교시설단 간부와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감 사촌 동생까지 연루된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이었다.

학교 신축공사와 자재납품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교육공무원과 교육감의 사촌 동생, 공사업체 대표, 브로커 등 총 7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당시 울산교육청 오승현 부교육감은 "청렴을 우선으로 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비리 사건이 발생해 변명할 것이 없다"며 학교시설 공사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부교육감 직속으로 6개 팀 52명이 근무하던 학교시설단을 행정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학교시설단 지휘·감독 과정을 현재 4단계에서 5단계로 강화한 뒤 종전처럼 강남·북 교육지원청에 학교업무지원과를 신설해 일부 업무를 나눴다.

또 물품·자재가가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 3천만원 미만은 총 공사금에 포함해 발주하도록 해 특정업체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막았다.

공사 감시를 강화하고자 시민단체, 건설협회, 건축사협회 등이 추천한 외부점검단 구성해 감사관을 반장으로 하는 공직감찰반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공사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비리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또다시 학교시설단과 연루된 비리가 불거졌다.

검찰이 지난달 학교시설단을 압수수색 했고, 교육계 수장인 김 교육감이 수사대상이 됐다.

김 교육감은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3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10일 결국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2년 말부터 2014년 5월 사이 부인(불구속 기소)과 공모해 학교시설단 간부(구속 기소)에게 지시해 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사촌동생(구속 기소)으로부터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정상화 범시민운동본부는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을 둘러싸고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울산교육청 공사 관련 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그러나 학교시설단에서 첫 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 뇌물수수를 방지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했기 때문에 시설단 폐지 등 조직개편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류혜숙 울산교육감 권한대행은 14일 "학교시설단은 일선 학교의 공사비리를 막으려고 도입한 조직으로 현재 시스템을 선진적으로 개선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일선 학교들과 의견을 들은 뒤 조직개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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