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서 기준치 넘는 불소 검출"

입력 2017-05-14 13:40  

"인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서 기준치 넘는 불소 검출"

인천 환경단체 "토양환경보전법 어겨"…정밀 조사 촉구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중구 영종도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 공사장에 반입된 토양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됐다.

인천녹색연합은 한국수도환경연구원이 지난달 25일 준설토 투기장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를 분석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3지역 기준(800㎎/㎏)을 2배 이상 초과한 1천770㎎/㎏의 불소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토양오염도는 개발 용도에 따라 1∼3지역 기준이 적용되는데 1 지역은 학교나 공원, 3 지역은 공장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될 지역이다.

구리와 아연은 각각 1 지역 기준(150㎎/㎏·300㎎/㎏)을 초과한 305.4㎎/㎏과 534.3㎎/㎏이 검출됐다. 법적 기준치에 못 미치는 중금속 카드뮴, 발암물질 비소, 석유계총탄화수소도 검출됐다.

인천녹색연합은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에 따르면 준설토 투기장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공사 시행사인 한진중공업은 준설토 투기장 전체를 정밀 조사해 오염 정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준설토 투기장에 오염토를 매립한 한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매립 업체가 올해 광재(광물 제련 찌꺼기) 154t을 배면토사로 재활용했다"며 "토양 시료를 채취할 당시 투기장의 암모니아 가스가 측정기 한도(100ppm)를 초과했는데 이는 광재 속의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배면토사는 제방공사에 사용된 돌무더기에 해수가 침투하는 것을 막고자 쓰이는 토사다.

폐기물관리법에는 '비산 먼지나 악취가 발생해서는 안 되고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켜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달 이곳에서 환경조사를 하던 중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토양이 쓰이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수도환경연구원에 토양 오염도 조사를 의뢰했다.

2013년 8월 착공한 제2 준설토 투기장은 영종대교 인근 갯벌 416만3천㎡ 규모로 지난달 준공됐으며 현재 제방을 보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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