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인근 잠복…'무면허 운전자' 노린 자해공갈단

입력 2017-05-15 10:30   수정 2017-05-16 07:41

도로교통공단 인근 잠복…'무면허 운전자' 노린 자해공갈단

무면허 운전자에게 접근해 고의 사고 내고 합의금 뜯은 14명 검거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려고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한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공동공갈 혐의로 A(58)씨 등 7명을 구속하고 B(59)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충청, 경상, 강원의 도로교통공단 교육장과 면허시험장 등을 돌며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온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103명에게 5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면허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일정을 파악했다.

시간에 맞춰 도로교통공단 인근에서 대기하며 교육장까지 운전해 오는 무면허 운전자를 물색했다.

이어 무면허 운전자들이 교육을 마치고서 운전해 돌아갈 때 A씨 등은 차량에 일부러 몸을 살짝 부딪쳐 사고를 유발했다.

A씨 일당은 손에 나뭇조각을 쥐고 차체를 때려, 마치 큰 사고가 난 것처럼 소리를 크게 내기도 했다.

당황한 운전자에게 "사고 때문에 다쳐 당분간 일을 못 하게 됐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위협했다.

운전자들은 이들이 자해공갈단인 줄 알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건넸다.

이들은 주로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1t 화물차를 모는 60∼70대 이상, 생계형 운전자를 노렸다.

음주 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어도, 생계를 위해 운전을 했던 운전자들이 A씨 일당에 주로 당했다.

A씨 등은 무면허 운전자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범행하지 못하면 다음 날 아침에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갔다.

운전자가 운전할 때까지 기다려 사고를 내고 돈을 받아 챙기는 끈질긴 면도 보였다.

합의금으로 주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겼고, 최고 1천300만 원까지 뜯긴 사람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건네고 억울한 마음에 우울증을 앓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강범 광역수사대장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니 비슷한 피해를 본 분은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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