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김영재 부부 1심 선고…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

입력 2017-05-18 04:30   수정 2017-05-18 09:23

'비선진료' 김영재 부부 1심 선고…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

청와대 '보안손님'으로 朴진료·안종범에 뇌물…형량 주목

김상만·정기양·이임순도 선고…'삼성뇌물'·'학사비리' 재판 이어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청와대에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 등 '비선진료' 관련자들이 가장 먼저 법의 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수사에 나선 이후 7개월 만에 나오는 첫 법원 판단이다.

당초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선고가 11일 예정됐지만, 이 사건은 공범 관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안 전 수석 측에 제공한 1천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시술은 남편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행동을 비선진료라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상만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최순실씨 일가 주치의 격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선고 공판도 연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특검은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재판에는 삼성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혁 전 센터 전무이사,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독일에 승마장을 구매한 의혹을 받는 문구업체의 승마단 감독 최모씨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공판을 열고 서류증거를 조사한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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