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54.85
(54.80
1.34%)
코스닥
927.79
(3.05
0.3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선거법 위반 김진태 국민참여재판 내일 열려…배심원 판단은

입력 2017-05-17 17:58  

선거법 위반 김진태 국민참여재판 내일 열려…배심원 판단은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18일 열린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 18일 오전 11시 1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김 의원 측이 신청으로 이뤄졌다.

재판의 쟁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하지 않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김 의원 측이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것인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 인지, 허위인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다.

김 의원 측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글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어서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춘천지법은 원활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관할 지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하는 제도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재판은 18일 오전 9시 30분 배심원 선정절차부터 시작된다.

이에 앞서 법원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배심원 후보자 수십 명에게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이 중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를 상대로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7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한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서류 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판결 선고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첫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은 이튿날인 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