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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음주운전 도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5-18 14:52   수정 2017-05-18 15:14

제주지검, 음주운전 도의원 불구속 기소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모(55) 제주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2월 28일 오후 10시 40분께 제주시 도남 오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현장에 있던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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