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모(55) 제주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2월 28일 오후 10시 40분께 제주시 도남 오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현장에 있던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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