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세대 사는' 오피스텔에 불 지른 정신질환자 집유

입력 2017-05-19 11:32  

'400세대 사는' 오피스텔에 불 지른 정신질환자 집유

광주지법 "위험성 컸지만…정신질환 고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9일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구속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씨가 불을 지른 오피스텔에 4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5시 20분께 자신이 사는 광주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 부탄가스 8개, 휘발유를 담은 유리병을 놓고 담뱃불을 붙여 불을 질렀다.

불은 곧바로 진화됐으며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씨는 경찰에서 "오피스텔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불을 지르고 달아난 이씨는 지난 3월 경기 천안의 한 백화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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