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357억원 도박사이트 운영자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17-05-21 13:00  

판돈 357억원 도박사이트 운영자 1심서 징역 3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중국 광저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체 판돈 357억여원 규모의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원이 도박계좌에 돈을 입금해 판돈을 충전하게 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수법을 썼다.

허 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자금 규모가 큰 도박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히 커서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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