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법원장 이종석)은 회생파산 분야를 담당하는 판사들의 전문적 역량 강화와 합리적 업무처리 기준 확보를 위해 회생파산실무연구회를 창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회에는 수원지법 회생파산 담당 판사 12명 전원과 회생파산에 관심이 있는 판사 등 13명이 회원, 8명이 준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초대회장은 2003년부터 도산사건을 담당, 최근 도산제도와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 등을 담은 책을 출간하기도 한 전대규(46·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회생파산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날 열린 창립 총회에서는 전 부장판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 출범 이후 전국지방법원 가운데 최대 규모의 파산부를 갖게 된 수원지법의 회생파산 재판 신뢰를 높이고자 실무연구회를 창립했다"며 "시민들에게 연구회 활동의 결실, 효과가 돌아가도록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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