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고 싶으면 올려봐라'…범죄예고 글 게시자 바로 검거된다

입력 2017-05-20 07:05  

'잡히고 싶으면 올려봐라'…범죄예고 글 게시자 바로 검거된다

'성폭행·대통령 테러하겠다' 글 잇따라…"몇시간 내 신원파악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아침 일찍부터 학교 가는 예쁜 여자 초등학생을 몰래 뒷골목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할 거다."

20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이러한 '성폭행 예고 글'이 처음 올라온 시각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께다. 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은 이후 글을 지웠다가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쓰길 반복했다.

보다 못한 다른 누리꾼이 112에 글을 신고한 시각은 14일 0시 30분께. 경찰은 곧 수사를 시작했고, 전국 초등학생 학부모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글을 쓴 누리꾼의 신원이 16일 정오께 파악됐다.

그는 홍콩에서 어학연수 중인 김모(18)군이었다. 글이 첫 게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해도 약 60시간 만에 글쓴이 신원이 확인된 것이다.

최근 인터넷상에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지난 2월에는 30대 남성이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한 예술고등학교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과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이 남성은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프리허그' 행사를 할 때 암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했다.

작성자는 글을 쓴 지 불과 2시간여 후인 5일 오후 8시께 경남 고성경찰서 하이파출소에 자수했다.

비슷한 일은 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벌어졌다.

지난 13일 오후 8시께에는 디시인사이드에 익명으로 "대통령을 테러할 거다"라는 글이 청와대 전경 사진 1장과 부탄가스 사진 3장을 첨부한 채 올라왔다.

사이트 운영자가 글을 삭제했지만 112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바로 추적에 나서 이튿날인 14일 오후 2시께 전북 군산시 집에 있던 작성자를 붙잡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던 20대 작성자는 경찰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고 진짜 암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터넷상 범죄예고 글은 별생각 없이 관심을 끌려고 올릴 때가 많다. 하지만 시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경찰력이 낭비되게 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경찰과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범죄예고 글 작성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파악된다"고 말한다. '그냥 한 번' 글을 올렸다가는 '그냥' 잡힌다는 것이다.

앞서 초등생 성폭행 예고 글을 올린 김군은 디시인사이드에 회원 로그인을 하지 않고 임의의 '닉네임'으로 글을 써 단서가 사실상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뿐이었지만, 경찰이 외국에 있는 김군의 꼬리를 잡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글이 '목적대로' 사회적 관심을 끌면 추적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IP주소나 회원정보를 확보하려면 검찰을 통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목이 쏠린 사건이면 관련 기관들이 영장 발부 절차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강력범죄를 예고하는 등 긴급한 때는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나 통신사에서 정보를 먼저 받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면서 "이러면 몇시간 안에 작성자를 특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경찰은 작성자 추적 시 IP주소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같은 IP주소나 아이디로 작성된 다른 글에서 작성자 스스로 노출한 신상정보를 조합해 활용한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IP주소가 고정된 경우라면 어느 컴퓨터에서 글을 썼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고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동 IP더라도 아파트라고 치면 어느 동에서 글을 작성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마음먹은 전문 해커들도 한순간 실수로 흔적을 남길 때가 있다"면서 "대부분 사이트는 접속한 IP주소를 로그기록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글을 지웠더라도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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