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으로 '필로폰' 상습 구입·투약한 10대

입력 2017-05-22 14:58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필로폰' 상습 구입·투약한 10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대마와 필로폰을 상습 구입·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양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월 서울 중구 거주지에서 남자친구 B(31)씨가 가지고 있던 대마를 흡입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구입한 필로폰 0.03g을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에서 마약 투약이 늘어나고 있고, 온라인 마약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며 "마약류 투약자 자수 기간인 다음 달 30일까지 자수하면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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