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각하 처리한 데 대해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와 새사회연대, 한국여성의전화 등 30개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 인권위원들이 인권 감수성 부족과 기관장 눈치 보기로 사실상 성희롱에 면죄부를 줬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기각·각하 이유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든 데 대해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은 인사상 불이익과 조직 내 배제 등으로 피해자가 제기하기 어렵다"며 "상급자가 가해자인 성희롱은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할 수 있는데도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성희롱이 있었던 회식 사진을 기관장 지시에 따라 사내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성희롱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이 사건에 대해 '권고' 대신 통상 법제도·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내렸던 '의견표명'을 결정한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하지만 의견표명을 들은 기관은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성희롱 구제책임을 회피하고 방치한 것이라는 게 인권단체들의 판단이다.
앞서 공공연구노조 강원테크노파크지부는 조합원들이 이철수 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이 원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노조가 제기한 진정 사건 3건 중 2건은 각하하고 1건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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