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분야 집단소송제 우선 도입"

입력 2017-05-24 17:16  

김상조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 분야 집단소송제 우선 도입"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제도 성과 바탕으로 도입 여부 검토"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4일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다만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용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 관리를 위한 법원의 새로운 부담 증가, 소송 대응에 따른 기업의 시간·비용 소모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분야이므로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제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분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Class Action)이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증권 부문에만 도입돼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높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패소 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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