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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성범죄 저지르고 전자발찌 뗀 40대 징역7년

입력 2017-05-26 11:17  

누범기간 성범죄 저지르고 전자발찌 뗀 40대 징역7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출소한 지 3년이 안 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 수신기를 훼손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이런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누범 기간에 재차 성범죄를 저지르고 위치추적장치까지 훼손한 것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범죄로 복역하고 2014년 출소한 A씨는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오후 7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전자발찌 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청주의 한 여관에서 숨어있던 A씨는 전자발찌 훼손 신호를 확인하고 출동한 경찰과 청주보호관찰소 직원들에 의해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출소 이후 가출 청소년과 성 매수를 하고,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지난달 3일 구속기소 됐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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