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업자 파산 경전철, 운행중단 없도록 최선"

입력 2017-05-26 14:29   수정 2017-05-26 17:43

의정부시 "사업자 파산 경전철, 운행중단 없도록 최선"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는 26일 "(경전철 사업자의) 파산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경전철의 운행 중단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 파산 선고 관련 시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금부터 오로지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파산 경위에 대해 시는 "추가 협상 과정에서 파산을 방지하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사업시행자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안을 했지만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의해 파산이 선고됐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경전철 파산 결정에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경전철 파산 사태 수습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또 다른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일정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재산 정리 절차가 진행된다"며 "경전철 사업은 공공적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고 회사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끝날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익적인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파산에 따른 공익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파산 관재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후속 운영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그동안 경영의 어려움을 감내하며 시민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며 "(시가 안정적으로 인수할 때까지 열차를 계속 운행해) 마지막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인 GS건설 중심의 컨소시엄 'U라인'은 지난 1월 3천600억원대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26일 파산을 선고하면서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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