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면책심의위 감사 부서 의견보다 업무 담당자 고충 반영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장기용역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A사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겠다며 대구시 감사관실에 사전감사를 요청했다.
시 감사관실은 중앙부처에 질의해 '보증금 1억7천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 이런 의견을 대구시 사전면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명식 대구가톨릭대 교수)에 제시했다.
심의위원회는 A사가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 점을 고려해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보고 '환수대상이 아니다'며 구청 의견을 수용했다.
시 사전면책심의위원회가 감사 부서 의견보다 업무 담당자 고충을 많이 반영한 심의 결과를 내놔 관심을 끈다.
사전면책심의는 권영진 시장이 취임해 적극적 행정업무 처리를 독려하려고 도입한 제도다.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 간 괴리 등으로 공무원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을 미리 감사해 책임을 면해준다.
지난 17일 안건 7건을 상정한 올해 첫 위원회에서 감사관실은 면책 수용 1건, 조건부 수용 3건, 기각 3건 의견을 냈지만 심의 결과는 달랐다.
위원회는 4건에 면책을 수용했다. 또 조건부 수용 1건, 기각 2건으로 수정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불필요한 조건을 붙이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담당 부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식 위원장은 "공직자가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면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심의위원들이 공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배 시 감사관도 "사전면책제도는 소극적 행정처리 관행을 타파하려고 도입한 제도다"며 "심의 결과를 존중해 해당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yi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