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채용 비리' 한양대병원 前 관계자 1심서 벌금형

입력 2017-05-29 20:42  

'간호사 채용 비리' 한양대병원 前 관계자 1심서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간호사 신규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양대학교 병원 전직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양대학교 전(前) 의료원장 박모(6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 김모(65)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총무팀장 박모(5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간호사 100명을 신규 채용할 당시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뽑기 위해 미리 확정된 채용 계획안을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은 2014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공고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원장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2010년에 졸업한 A씨를 합격시키고자 안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원장은 A씨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전달하며 합격을 지시했고 A씨의 성적이 합격 기준선에 미달되자 '자기소개서 우수 지원자'라는 신규 전형을 만들라 지시하기도 했다.

교수였던 김씨는 전 교육부 차관의 조카 이름을 거론하며 박씨에게 한 지원자의 채용을 부탁했다. 해당 지원자 역시 이후 '자소서 우수' 전형으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판사는 박 전 원장과 김씨가 각각 위계로써 신규 간호사 모집 업무를 방해하도록 했고, 이에 인사총무팀장이던 박씨가 모집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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