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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돈 받은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속

입력 2017-05-30 23:54  

민원인에게 돈 받은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속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민원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파주시청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해 12월 민원인 최모 씨로부터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며 넥타이와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 이사장은 이듬해 2월에도 최 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과 갈비 세트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시설관리공단 직원 이 모(55·행정 4급)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올해 1월 초 민원인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 이사장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해 지난달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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