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예외는 우리 사회 적폐…즉각 과세 시행해야"

입력 2017-05-31 11:25  

"종교인 과세 예외는 우리 사회 적폐…즉각 과세 시행해야"

납세자연맹 등 9개 단체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종교인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종교인 과세를 더는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3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방침을 언급한 이후 꾸준히 논란이 됐지만,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2015년 12월에야 법제화됐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성명문에서 "(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보수 개신교계의 입장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과제로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적폐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차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탈세 의혹이 있다면 역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조사를 받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은 충분한 기간"이라며 "그동안 국세청이 종교인 과세 실무 준비를 등한히 했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종교권력의 눈치 보기 같은 낡은 틀에서 벗어나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촛불을 든 국민의 마음을 아는 정부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가 함께했다.

앞서 지난 29일 개신교계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모임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도 종교인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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