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하청근로자 "'불법파견' 철저 수사·처벌" 촉구

입력 2017-05-31 14:17  

기아차 하청근로자 "'불법파견' 철저 수사·처벌" 촉구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 수원지검서 기자회견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31일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불법파견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구속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이하 화성분회) 소속 10여명은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자동차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지 8년이지났지만, 정 그룹 회장 등은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에도 기아차는 소하, 광주, 화성공장 950명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선별채용안을 강행 중"이라며 "선별채용 인원은 기아차 비정규직 4천721명 중 20.1%에 해당하는 숫자로, 나머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사회 가장 큰 적폐인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라며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기아차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며 "범죄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불량할 때 구속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 그룹 회장 등을 구속해 이들의 위법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 그룹 회장 등을 구속기소 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한편 화성분회는 2015년 7월 정몽구 그룹 회장과 박한우 사장 등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맡겨선 안 되고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그해 8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나,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채용에 대한 기아차 노사 협의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결과를 지켜보느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근로감독관 9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 기아차 경영진의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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