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속고발권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

입력 2017-06-02 11:22   수정 2017-06-02 13:59

김상조 "전속고발권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 법 집행 수단 중 하나가 형사적인 것으로 공정위에만 고발권이 있다"라며 "다만 전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봐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탄생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