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기업분할 명령제 필요…시장 충격 감안해 구체안 마련"(종합)

입력 2017-06-02 16:43   수정 2017-06-02 16:46

김상조 "기업분할 명령제 필요…시장 충격 감안해 구체안 마련"(종합)

"공정위 심사보고서 공개 검토…재취업 규정 재점검할 것"

삼성 특혜 의혹 관련해선 "일관되지 못한 것이 문제…상급자가 흔들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시장의 충격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기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일부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공정위 내부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분할 명령제·계열분리 명령제는 필요하다"며 "다만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나 충격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구체적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합리적 결론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분할 명령제는 시장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사인의 금지청구권은 피해자에 회복 불가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가처분 형태로 이를 막는 것으로, 피해자 구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본다"라며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전속고발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피해 기업이 가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리점·하도급업체 등 소위 '을(乙)'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단순한 단체구성권 차원을 넘어서 교섭의 실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체계에서 가맹점주나 수급업체의 권리를 확대하는 부분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치고 국회와도 충실히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가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서 결론에 이르는 바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벌의 공익법인 의결권이 자유롭게 행사되는 것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재벌 공익법인이 아닐 때를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문제가 된 점을 고치면 과징금 제재를 면제해주는 자진시정면책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제도가 없으면 피해 기업을 신속히 구제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전직 공정위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문제, 밀실 합의 논란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심사보고서와 전원위원들의 합의 과정은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수준인가 충분히 고민해보겠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사무처의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담긴 기소장과 유사하다.

9명의 공정위 위원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심의하는 전원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심사보고서와 전원회의 이후 위원들의 합의과정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밀실합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직 공정위 공무원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로펌·기업에 있는 공정위 퇴직자들은 후배·조직을 사랑하신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연락을 후배들에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관(현직 공무원)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공정위 내부 규정만으로 내부 기강을 잡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철저히 재점검해서 신뢰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가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매각해야 할 주식 수를 낮춰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일관된 판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데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자는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데 상급자의 판단이 흔들린 것으로 본다"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내부거래 등이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등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보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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