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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무마해 줄게"…사기범이 비위 경찰 등쳐 법정구속

입력 2017-06-06 06:12  

"뇌물수수 무마해 줄게"…사기범이 비위 경찰 등쳐 법정구속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경찰관의 비위 사실을 알고 접근해 "뇌물수수를 무마해 옷을 벗지 않도록 막아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가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건설업을 하면서 알게 된 B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다가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담당 경찰관 C씨에게 250만원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

돈을 받은 경찰관 C씨는 B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재판을 받게 되자 B씨는 화가 나 C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A씨에게 털어놨다.

전후 사정을 들은 A씨는 그때부터 경찰관 C씨로부터 돈을 뜯어낼 그림을 그렸다.

A씨는 우선 경찰관 출신 사무장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경찰관 C씨가 내가 아는 사람에게서 1천만원을 받아 고소됐는데, 잘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고 말을 슬쩍 흘렸다.

이 사무장은 깜짝 놀라 경찰관 C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C씨는 이튿날 오전 곧바로 A씨를 찾아가 "B씨가 진술을 바꾸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C씨에게 "담당 검사를 알고 있는데, 너를 구속하려는 것 같다"며 "B씨로부터 고소 사건에 대해 모든 위임을 받았다.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그 돈을 주면 옷을 벗지 않도록 잘 해결해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담당 검사를 알지도 못했고, B씨로부터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B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 역시 없었다. C씨를 속인 것이다.

C씨는 A씨의 사기에 넘어가 A씨의 차명 계좌로 3천5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검찰이 고소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B씨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경찰관 C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50만원을 추징했다.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비로소 인정했고, 차명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 C씨에 대해 "받은 돈이 많지는 않지만,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됐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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