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최근 10년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매년 100명 넘게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7∼2016년 1천518명이 재판을 받아 315명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고, 857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주민등록법 위반 유형에는 위장전입, 타 주민등록번호 도용, 주민등록번호 임의생성 등이 있고, 이 중 위장전입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 의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 문제 해결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묻겠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