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구속 만기 임박…'국정농단' 첫 석방자 나올까

입력 2017-06-06 07:00  

장시호, 구속 만기 임박…'국정농단' 첫 석방자 나올까

수사 과정서 특검에 '제2태블릿' 제출…수사 적극 협조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은 추가 기소돼 석방 여부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조카 장시호(38)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가운데 풀려나는 것은 장씨가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7일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검찰은 장씨를 추가 기소할 계획이 없어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장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릴 전망이다. 장씨 재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절차 진행이 미뤄진 상태다.

장씨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 PC'를 제출했고, 최씨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준 인물이다.

그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면서 최씨 하수인 역할을 했으며 삼성그룹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천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하거나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






장씨와 비슷한 시기에 구속기소 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도 이달 1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석방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27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다만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이를 근거로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기존 혐의로 석방되고 새로운 영장에 의해 구속되는 형태를 띤다.

한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광고 감독 차은택씨,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장씨보다 앞서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이 돌아왔으나 모두 추가 기소된 사건에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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