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의 입, '트럼프 탄핵사유' 사법방해죄 입증할까(종합)

입력 2017-06-08 15:41   수정 2017-06-08 16:09

코미의 입, '트럼프 탄핵사유' 사법방해죄 입증할까(종합)

전문가들 의견 갈려…"기소 가능성 커졌다" vs "압력과 방해는 달라"

민주 의원 "사법방해는 탄핵대상"…'하원 과반·상원 3분의2' 찬성시 가결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7일(현지시간) 공개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서면증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의혹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법방해란 미 연방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법 집행기관의 사법 절차에 부정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나 르윈스키 성추문 스캔들에 휘말렸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면했던 중대 범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도 사법방해죄가 입증된다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미국 헌법은 탄핵 요건을 '반역, 뇌물, 기타 중대 범죄 및 비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압력을 넣었다는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이 사법방해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느냐다.

CNN 방송의 선임 법률분석가인 제프리 투빈은 CNN '뉴스룸'을 통해 "이게 사법방해가 아니라면 무엇이 사법방해인지 잘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코미 전 국장이 서면증언을 통해 ▲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러시아 스캔들 수사라는 '구름'을 걷어내 달라고 요구한 점 ▲ 트럼프 대통령이 2월14일 회동에서 단둘이 대화하기 위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등 다른 참석자를 내보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전했다.

전직 법무부 고위 관료인 마이클 젤딘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과의 독대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며 "법무장관까지 내보낸 것은 숨은 의도가 있고 뭔가 부적절한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점점 기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방검사 출신의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는 AP통신에 "코미 전 국장과의 대화 전에 다른 참석자를 내보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문제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방해의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전직 연방검사인 앤드루 매카시는 CNN을 통해 "사법방해의 필수요소인 '부정'이 빠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를 끝내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그에게 재량권 행사를 허락했다"며 "하급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법방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로비스트인 데이비드 어번도 CNN에 출연해 "압력과 방해는 같은 것이 아니다"고 했고, 전직 FBI 고위관료인 앤드루 어리나는 AP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은 부적절하지만, 범죄로 가는 문턱을 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AP에 따르면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코미 전 국장의 서면증언 중 어떤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수사를 방해해 법을 위반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며 "천박하거나 멍청하다고 해서 기소를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코미 전 국장의 증언과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해고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CNN 법률분석가인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로스쿨 교수는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코미 전 국장을 잘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죄가 인정된다면 탄핵 논의에도 불이 붙을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인 테드 도이치 하원의원(플로리다)은 트위터를 통해 "FBI에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법방해"라며 "사법방해는 탄핵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우선 하원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원에서 탄핵 사유들에 대한 개별투표 결과 하나라도 과반이 나올 경우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에서는 대법원 수석재판관의 감독 하에 탄핵심판을 진행한다. 하원의원 일부가 검사 역할을 수행하고 상원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한다.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게 탄핵 후 정치적 혼란에 대한 염려로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일부 의원들은 위증죄가 분명하다고 보면서도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아울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는 것도 탄핵안 가결에 장애 요소가 될 전망이다. 다만 2018년 보궐선거에서 다수당이 바뀔 여지는 있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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