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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화해' 부산지검 형사사건 중재 실적 눈길

입력 2017-06-08 15:55  

'처벌보다 화해' 부산지검 형사사건 중재 실적 눈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친구 사이인 20대 남성 2명이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려 했고 B씨가 이를 말리다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가 A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절친한 친구였던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 돼버렸고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할 때도 상대방을 비난하기만 했다.

부산지검 형사조정위원들이 수차례 당사자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두 사람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설명해주며 설득한 덕분에 두 사람은 결국 화해했다.

검찰은 형사조정이 성립된 사정을 고려해 B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검의 최근 '형사조정' 실적이 세간의 눈길을 끈다.

형사조정은 가벼운 폭행, 상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소액 임금체불, 의무보험 미가입 교통사고 등 합의 가능성이 큰 사건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찰 조정위원들이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중재해주는 것을 말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해 3천627건의 형사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해 60.9%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했다.

비슷한 규모의 지방검찰청 7곳 중 가장 높은 실적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실적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교육자, 기업인 등 전문가 93명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송삼현 부산지검 1차장 검사는 "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한 형사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처벌보다는 화해'로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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