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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령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기소

입력 2017-06-09 08:58  

검찰, 박근령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기소

공공기관 납품 도와주겠다면서 1억 수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과 함께 A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5천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작년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 의혹 사건은 특별감찰관제도가 시행된 이후 '1호 고발' 대상으로 알려졌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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