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19대 대선 기사 10건 제재

입력 2017-06-09 10:08  

언론중재위, 19대 대선 기사 10건 제재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8일 활동을 종료했다고 9일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4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시민단체 등 추천을 받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3월 20일 출범한 19대 대선 선거기사심의위는 조기 대선 영향으로 18대 대선 270일에 비해 활동 기간이 81일로 줄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이번 대선 활동 기간 자체심의 안건 9건과 시정요구심의 1건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

자체심의 결과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5건, '광고제한' 위반 3건,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1건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경고 2건, 주의 3건, 권고 4건, 제재 대상 매체는 중앙일간지 2건, 지역일간지 4건, 종합주간지 3건 등이다.

대선 후보자가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신청한 시정요구 1건에 대해서는 경고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심의위원들은 "이번 위원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면서도 "인터넷과 SNS를 통해 뉴스가 확산되는 환경에서도 지면 매체와 뉴스통신의 의제설정 능력은 여전히 강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youngb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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