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입력 2017-06-09 16:00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원안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허가…첫 상업용 원전 퇴출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58만7천㎾급)의 영구정지가 18일 24시(19일 00시)로 확정됐다. 국내 상업용 원전의 영구정지는 이번이 첫 사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70회 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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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야산서 소형비행체 발견 신고접수…軍, 조사팀 급파



강원도 지역 야산에서 9일 소형 비행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11시경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소형 비행체를 발견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여 합동조사팀이 현장 출동,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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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또 불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또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개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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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채권은행 이달말까지 2조1천억원 출자전환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은행이 회사채 개인투자자가 제기한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출자전환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기적으로 대우조선의 유동성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신규 유동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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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상한액 '높여야' 52% vs '현재대로' 41%"[갤럽]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상한액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영란법 상한액은 음식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7∼8일 전국 성인 1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영란법 상한액에 대해 응답자의 52%가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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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30개 국제구호단체들, 강경화 지지 성명



한국 국제구호단체들의 협의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장 박용준)는 9일 야당들로부터 낙마 압박을 받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 구호 및 개발협력 관련 130개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이 협의회는 성명에서 "강 후보자는 지난 10년간국제무대에서 쌓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외교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재"라며 외교부 장관으로의 임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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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문정왕후·현종 어보 돌아온다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조선시대 문화재인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가 국내로 돌아온다. 문화재청은 미국 이민관세청과 함께 추진해오던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의 몰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두 어보를 들여와 오는 8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일반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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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배우는 외국 초중고생 11만5천명…5년새 78%↑



세계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초·중·고 학생이 11만5천여명으로 5년 새 5만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어반을 개설한 외국 초·중등학교(고교 포함)는 2011년 695곳(22개국)에서 지난해 1천309곳(27개국)으로 88.3%(614곳)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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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 "6·15 공동행사 평양 개최 무산…남북 분산개최"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남북의 관련 단체가 추진하던 남북 공동행사의 평양 개최가 무산됐다고 남측 단체가 9일 밝혔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5 공동선언 발표 17돌 민족공동행사의 평양 공동개최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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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빅뱅 탑 의경 '직위해제'…"곧바로 귀가 조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공소장 원본이 도착해 최씨에 대한 직위해제 결제 절차가 끝났다"며 "최씨를 곧바로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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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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