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1기] '깜빡이 켠 증세'…고소득·대기업 공평과세에 초점

입력 2017-06-11 06:01  

[J노믹스 1기] '깜빡이 켠 증세'…고소득·대기업 공평과세에 초점

고액자산가 과세 강화…법인세는 실효세율 인상 후 명목세율 인상 검토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면세자 비율을 줄이고 종교인도 과세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세제 정책을 '부자감세'로 규정했다. 이러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해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증세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첫 경제수장이 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만의 '세입개혁' 밑그림을 공개했다.

고액자산가 과세 강화를 약속했고, 법인세는 실효세율 인상을 추진한 뒤 명목세율 인상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에 따라 면세자 비율을 줄이고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 김동연 "증세 여력 있다"…수면 위로 부상한 증세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이른바 제이노믹스(J노믹스) 방향키를 쥐게 된 김 부총리는 증세라면 '경기를 일으킨' 이전 정부 경제수장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증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기준 19.4%다. OECD 평균은 2014년 기준 25.1%로 우리나라가 5%포인트 가량 낮다.

2015년 기준 주요국 조세부담률을 살펴보면 스웨덴(33.6%), 핀란드(31.3%)와 같은 북유럽 국가는 물론 영국(26.5%), 프랑스(28.6%), 미국(20.1%)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높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9.6%로 역대 최고를 찍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표방하면서 3년 연속 하락, 2010년에는 17.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를 내건 것과 달리 고소득층 소득세율 및 담뱃세 인상처럼 일관된 철학 없이 세제에 손을 대면서 조세부담률만 높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 소득세·법인세 '선(先) 세원확대 후(後) 세율조정'할 듯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원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목세율 인상은 추후 검토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증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되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을 확대하는 노력을 우선해 경제주체들에게 급격한 부담은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세 의향을 묻자 "증세 문제는 민감해 내정자 신분으로 (답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우선 비과세 정비라든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 필요성, 2016년 세법 개정 시 인상된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면서 "추가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그는 복지 재원 충당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고려 중이냐는 질의에 "비과세·감면 축소 등 다른 것들을 고려한 다음 (세율 인상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J노믹스 첫 번째 세제개편에서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구체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는 전체 절반에 이르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고,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가운데 46.8%인 810만명이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면세자)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3%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근로소득자 절반 가량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셈이다.

법인세 역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가 예상된다.

2015년 기준 전체 기업 47만개 중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이 46.1%인 21만7천개에 달했다.

기업 3곳 중 1곳 꼴인 33.3%(15만7천곳)는 적자 때문에, 12.7%(6만곳)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아 법인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도 세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는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다가 2015년 12월 법제화됐다. 이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고액자산가 등 세부담 늘듯







김 부총리는 청문회 답변에서 "조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여러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조세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시장에 왜곡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본이득, 금융소득을 포함한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양도차익이 대표적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대주주(지분 1%,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주식 양도차익에 2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도 전면과세로 간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오는 2018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15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일부에서는 25%로 올리자는 얘기도 있고 소득세처럼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서 누진세(율)를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내정자 입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말하기는 어렵고 (기재부) 세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더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상속·증여 세부담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 세입개혁 방안 중 하나로 고액 상속·증여 세부담 인상안을 담았다.

다만 탈루 문제를 논외로 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이로 인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 OECD 35개국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평균은 0.12%인데 우리나라는 2배 이상 높은 0.31%였다.

이는 벨기에(0.7%), 프랑스(0.47%), 일본(0.38%)에 이어 회원국 중 4위 수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상속세액은 1조9천437억원, 증여세액은 3조1천억원으로 두 세금 합이 5조원을 넘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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