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방해죄 드러나도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입력 2017-06-09 17:27  

"트럼프 사법방해죄 드러나도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FT, 의회 탄핵으로 끌어내야 하지만 추가 불법 없으면 탄핵 전망 요원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위가 사법방해로 간주될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상원 정보위원회 증언을 계기로 러시아 내통 의혹 조사 중단 요청이 사법방해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렇다면 이를 이유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고 분위기를 돋우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을 처벌하기에는 현행법적으로 장애가 많다는 지적이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미국 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를 인용해 설사 실정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는지와는 별개로 여러 실제적인 문제들이 현직 대통령의 기소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법학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릴 현실적인 방도는 의회의 탄핵이나, 여당인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여론악화나 또 다른 추가 불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탄핵 전망도 요원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에서도 연방대배심은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을 '기소되지 않은 공모자'로 규정했으나 당시 리언 재워스키 특별검사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닉슨 대통령은 백악관 비밀 녹음에 의해 사건에 깊이 연루돼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닉슨 대통령은 기소는 면했으나 악화하는 일반 여론과 급락하는 의회의 지지 속에 두 달 후 현직에서 물러났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 중단 요청이 범죄로 간주되더라도 닉슨 대통령의 경우처럼 결국은 법정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카고대 헌법학 교수인 에릭 포스너는 "만약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대통령이 핵 발사 코드를 지닌 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241년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한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폴라 존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시했으나 형사소추에 관한 한 현직 대통령은 면책된다는 게 법무부의 공식 견해이다.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행정부가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능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당사자를 이유로 러시아 내통 의혹 조사건에서 손을 떼면서 로버트 뮬러 특검이 조사를 맡고 있으나 뮬러 특검 역시 법무부의 이러한 공식 입장에 구속된다는 지적이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으며 설사 '뮬러 특검이 기소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뮬러 특검은 대신 워터게이트 경우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되지 않은 공모자'로 적시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모든 세부 범죄 증거들이 제시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의회는 탄핵에 착수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아울러 코미 전 국장의 증언에서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사법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지워싱턴대 법학대학원의 조너선 털리 교수는 코미 전 국장과의 사석대화에서 나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극도로 부적절하지만 사법방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또 하버드대 헌법학 교수인 앨런 더쇼위츠는 대통령은 FBI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면서 대통령은 행정부 통솔 차원에서 사면권과 FBI에 대한 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 보좌관들에게 FBI에 거짓말하도록 지시했다면 앞서 닉슨의 경우처럼 사법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FBI 범죄수사과장을 지낸 크리스 스웨커도 문제의 핵심은 조사에 대한 협박이나 간섭이 있었느냐는 것이라면서 코미 전 국장이 밝힌 트럼프의 발언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코미 전 국장의 의회 증언의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이를 통해 의회가 말썽 많은 행정부에 대한 감독을 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조시 블랙먼 사우스 텍사스 법과대 교수는 지적했다.

아직은 요원하지만 상황에 따라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논의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헌법은 '불량'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회가 탄핵을 통해 축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원하지만 향후 일반 여론의 악화나 뮬러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의회가 탄핵에 착수할 수도 있다.

yj378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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