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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장해 회사 여성 탈의실서 금품 훔쳐

입력 2017-06-12 10:04  

직원 가장해 회사 여성 탈의실서 금품 훔쳐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0·여)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올 4월 13일 오전 9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공장 여성 탈의실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들어가 옷장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약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그는 올 4월부터 6월 초까지 창원 일대 회사 여성 탈의실 4곳에서 15회에 걸쳐 147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비원이 없고 신분확인을 따로 거칠 필요도 없어 출입이 자유로운 소규모 회사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무직인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로부터 드러난 범행 외에 추가로 절도 행각을 더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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