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워싱턴DC 정부, 트럼프 제소…"반부패조항 위반"

입력 2017-06-13 05:28  

메릴랜드·워싱턴DC 정부, 트럼프 제소…"반부패조항 위반"

백악관 "헌법 위반한 적 없어"…'정치 소송' 일축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의 반부패조항 위반혐의로 피소됐다.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부로부터 현금 수백만 달러와 편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정치 소송'이라고 일축했다.

워싱턴DC 칼 레이신, 메릴랜드 주(州) 브라이언 프로시 법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반부패조항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조항은 미 정부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사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보수 규정'에 관한 것이다.

두 법무장관은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 소유한 호텔이나 골프장 등 부동산을 통해 외국 정부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보수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 정부가 나서 헌법상 보수 조항 위한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같은 혐의로 피소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 대통령직 수행과 부동산 사업간 이익충돌 우려를 불식하고자 사업운영을 두 아들에게 넘긴다고 발표했으나, 재산 신탁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익충돌 지적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는 워싱턴DC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백악관과 불과 1㎞ 남짓 거리인 이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가족들과 여러 차례 만찬을 즐겨, '자기 주머니를 불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등 외국 정부가 각종 행사를 주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눈도장'을 받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헌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소송'이라고 일축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소송을 제기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정파적인 것 아니겠느냐"며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상 보수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k02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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