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 살려면 돈 내"…발전기금 강요한 섬마을 전 이장

입력 2017-06-13 10:47  

"섬에 살려면 돈 내"…발전기금 강요한 섬마을 전 이장

인천경찰청 '강요·업무상 횡령' 60대 불구속 입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의 한 섬마을 전 이장이 타지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요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옹진군 덕적면의 한 섬마을 전 이장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의 한 섬에서 이주해 들어온 B(71)씨 등 주민 6명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1천750만원을 강압적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장 출신인 그는 마을발전위원장을 지낼 당시 이주민들에게 "섬에 살면서 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마을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며 금품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섬이 고향인 이주민들에게는 150만원을, 연고가 없는 이들에게는 300만원을 받아냈다.

피해 주민들은 경찰에서 "전 이장이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섬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산물 채취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마을발전기금 항목인 공동수도요금 500여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다른 주민과 마을 문제로 다툼이 있어 모욕죄로 기소됐고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마을과 관련한 일이어서 마을발전기금에서 벌금을 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옹진군 덕적면 전체에 2천여 명이 사는데 A씨가 사는 섬의 주민은 고작 200여 명"이라며 "마을발전기금을 내라고 강요당한 주민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작은 마을이라 다들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꺼렸다"고 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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