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복지서비스 안내·신청 대행한다

입력 2017-06-13 16:49  

서민금융진흥원, 복지서비스 안내·신청 대행한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과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복지 대상 선정과 사후관리를 위해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약 1천700만명)의 소득과 재산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지자체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자 중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나오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자체 복지담당자에게 복지서비스 신청을 대행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의 복지담당자는 전달받은 이용자에 대해 관련 사항을 검토 후 복지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해 해당 복지를 제공하고, 처리결과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알리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실질적인 복지 수급 대상자를 발굴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자들도 복지서비스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센터에 한번만 방문하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두 기관은 오는 9월 중 전산 연계 구축 작업을 마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복지정보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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