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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李는 김영란법 위반 재판(2보)

입력 2017-06-16 13:14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李는 김영란법 위반 재판(2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문 대통령 감찰 지시 한달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이 확정됐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징계 결정과 동시에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뒤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다. 이 같은 쇄신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대적인 검찰 개혁은 돛을 펴고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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