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출연기관은 물론 공사·공단 임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전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1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경시(국민의당·서구2) 의원은 투명·청렴한 시정을 위해 시 공무원과 출연기관은 물론 공사·공단 임직원의 부조리까지도 신고대상으로 하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내용은 신고대상자를 시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임직원까지 포함했다.
주요 부조리행위 신고 대상은 ▲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 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시 재정 손실 ▲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해당 조례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키우고 시민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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