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수산물 무게 뻥튀기한 업자 적발…제품 중량 ⅓이 얼음

입력 2017-06-15 09:14  

냉동수산물 무게 뻥튀기한 업자 적발…제품 중량 ⅓이 얼음

식약처, 소비자 기만 제조·판매업자에 영업등록 취소 등 처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얼음막을 과다하게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무게를 부풀려 판매한 냉동수산물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8일부터 31일까지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145개 냉동수산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7개가 내용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동래구 A업체는 '냉동개아지살(키조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내용량을 800g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제품은 539g에 불과했다. 여기에 얼음막을 과다하게 입혀 제품 중량을 797g(얼음막 함량 35%)으로 만들었다.

식약처는 내용량 부족과 얼음막 함량 기준을 동시에 위반한 2개 제품은 즉시 폐기 조치했다. 문제의 제품을 만든 업체 2곳은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내용량 허위 표시 중에서도 얼음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한 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용량 기준을 어긴 나머지 업체들은 시정명령 또는 해당 품목 제조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보이는 제품이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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